인사말
사단법인 사람과 사람은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기관은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및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담 및 교육을 통해 해결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이 밝은 미소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상담, 교육,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기관은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및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담 및 교육을 통해 해결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이 밝은 미소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상담, 교육,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함께 성장
높은 수준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함께 행복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삶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